경매공매

경매 상식 '경매 진행 순서'

vitaminsea 2025. 5. 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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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신청

  • 임의경매 :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권을 근거로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부산동산 경매에 넘기는 절차(법원의 판결 없이 바로 진행가능)
  • 강제경매 :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 부동산을 강제로 경매에 부치는 절차 (법원의 판결을 거쳐야 진행)
  • 형식적 경매 : 특정 재산의 가격 보존 또는 정리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매(유치권/공유물분할/청산을 위한 경매)

2. 경매개시결정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후,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

 

3. 매각준비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감정평가, 현장조사

 

4. 배당요구종기

채권자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최종 마감일 (경매 진행 시 배당을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해야하는 기한)

 

5. 매각

경매신청으로 접수된 부동산을 파는 행위

 

6. 매각허가

법원이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신청을 승인하는 절차

 

7. 매각확정

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진 후, 항고 기간이 지나 최정적으로 확정되는 단계 ( 법원이 매각을 허가한 후 일정기간 동안 이의 신청이 없으면 매각이 확정)

 

8. 대금지급 기한

매각허가 결정 후 일주일 후 매각확정이 나며, 경매에서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최종 기한 (일반적으로 낙찰 후 약 30~35일 이내)

 

9. 배당

배당순위는 집행비용(경매 진행에 소요된 비용), 저당권, 전세권 등의 담보물권이 우선하며, 이후 압류, 가압류, 일반 채권 순으로 배당된다.

 

10. 배당 후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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